부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 시장→의회 의장

시의회·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지원 업무협약
부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의회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6일 오전 시의회에서 인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 효율적인 인사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핵심은 부산시장에게 있던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인사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과 승진심사, 복무 관리, 징계 등을 시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의회에서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연착륙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 신규채용시험 위탁 ▲ 교육훈련, 후생 복지, 당직, 인사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등이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면서 "예산, 조직 등 완전한 독립을 위한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의회와 부산시의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의회의 인사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7월 인사독립준비팀을 만들고 관련 조례와 규칙 29건을 제·개정하는 등 업무체계를 정비했다.

지난 1일 직제개편에서는 의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13명을 증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