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父子, 미국 투자회사 통해 1조8천억원 사기…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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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해 1조8천억 원 규모 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본인 부자(父子)가 유죄를 인정했다.
AP 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인 스즈키 준조(72)와 그의 아들 스즈키 폴(42)은 15억 달러(1조8천억원) 규모의 국제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스즈키 부자가 형량 협상에서 유죄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은 각각 미국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3년간 교정 당국 감시를 받는 감독 조건부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 부자는 2009∼2013년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 MRI 인터내셔널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이 회사 사장을 지낸 후지나가 에드윈 요시히로와 함께 의료채권 추심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미국과 일본에서 투자자 1만여 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였고 2019년 일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앞서 후지나가 전 사장은 투자자 돈을 라스베이거스와 베벌리힐스 부동산, 개인 전용기와 고급 자동차를 사는 데 사용하는 등 사기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5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AP 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인 스즈키 준조(72)와 그의 아들 스즈키 폴(42)은 15억 달러(1조8천억원) 규모의 국제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스즈키 부자가 형량 협상에서 유죄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은 각각 미국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3년간 교정 당국 감시를 받는 감독 조건부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 부자는 2009∼2013년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 MRI 인터내셔널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이 회사 사장을 지낸 후지나가 에드윈 요시히로와 함께 의료채권 추심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미국과 일본에서 투자자 1만여 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였고 2019년 일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앞서 후지나가 전 사장은 투자자 돈을 라스베이거스와 베벌리힐스 부동산, 개인 전용기와 고급 자동차를 사는 데 사용하는 등 사기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5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