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제동…"조합 설립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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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대 4만4천281㎡에 지하 4층, 지상 14층 890세대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보면 주 진출입로 폭이 6m에 불과한 데다 이 진입로가 연삼로와 연결돼 재건축 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 현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파트 인근 토지·건물을 사업 부지로 포함해 진입로를 확장·추가하기로 정비계획(안)을 보완하고 해당 토지·건물주 3명과 협의하며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지난해 8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입로 3곳과 교차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주택 단지(아파트 주변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때는 비주택 단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비주택 단지 토지주 A씨가 자신의 토지가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았단 점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비주택 단지 토지주 B씨가 2018년 7월 가족 4명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 비주택 단지 토지주는 7명으로 늘었다.
제주시는 A씨를 제외한 B씨와 B씨 가족 4명, C씨 등 6명이 동의하면서 7분의 6(85.7%)이 동의해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2018년 12월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수를 편법으로 증가시켰다"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정비구역 비주택 단지 토지 소유주는 당초 3명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반대해 왔는바, B씨 증여가 없었다면 비주택 단지 소유자의 동의율은 3분의 2(66.6%)에 불과해 법이 정하는 4분의 3(7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는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계획은 다시 해야 한다. dragon.
/연합뉴스
그러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보면 주 진출입로 폭이 6m에 불과한 데다 이 진입로가 연삼로와 연결돼 재건축 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 현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파트 인근 토지·건물을 사업 부지로 포함해 진입로를 확장·추가하기로 정비계획(안)을 보완하고 해당 토지·건물주 3명과 협의하며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지난해 8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입로 3곳과 교차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주택 단지(아파트 주변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때는 비주택 단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비주택 단지 토지주 A씨가 자신의 토지가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았단 점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비주택 단지 토지주 B씨가 2018년 7월 가족 4명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 비주택 단지 토지주는 7명으로 늘었다.
제주시는 A씨를 제외한 B씨와 B씨 가족 4명, C씨 등 6명이 동의하면서 7분의 6(85.7%)이 동의해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2018년 12월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수를 편법으로 증가시켰다"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정비구역 비주택 단지 토지 소유주는 당초 3명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반대해 왔는바, B씨 증여가 없었다면 비주택 단지 소유자의 동의율은 3분의 2(66.6%)에 불과해 법이 정하는 4분의 3(7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는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계획은 다시 해야 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