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시 사유 고려해 과태료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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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부 지침 개정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송사가 광고와 협찬고지 형식을 위반할 경우 그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감경 기준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기존 지침상으로는 최근 1년(방송광고 위반 횟수), 3년(협찬고지), 5년(방송광고 정도 위반)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가 없으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돼 있으나, 방통위는 이 내부 지침을 개정해 기간 기준을 '1년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형식 위반이 적발된 방송사가 1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위반행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내용도 지침에 추가된다.
이밖에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방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도 보고됐다.
/연합뉴스
기존 지침상으로는 최근 1년(방송광고 위반 횟수), 3년(협찬고지), 5년(방송광고 정도 위반)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가 없으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돼 있으나, 방통위는 이 내부 지침을 개정해 기간 기준을 '1년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형식 위반이 적발된 방송사가 1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위반행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내용도 지침에 추가된다.
이밖에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방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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