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58억원 지원…1인 최대 5천만원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5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 당진시가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시는 이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비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15억원 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이다.
지역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출연금 소진 때까지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당진시 밤절로 160-13, ☎ 041-350-7500)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당진시는 소상공인 722명에게 19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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