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청에 70조 내려보내는데…교육청은 65조만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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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짜며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보내기로 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중앙정부에게서 받는 수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지방교육재원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교육 예산 대부분이 실제 교육 수요와는 관계없이 세입 예상에 기반해 선배정되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0조 준다는데…한국경제신문이 14일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교육청의 올해 전체 국고 이전수입은 65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고 이전수입이란, 지방교육 예산의 70~8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등 중앙정부가 각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방교육예산은 국고 이전수입이 70~80%를 차지하고 이 외에 지자체 이전수입, 자체수입과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내려보내기로 한 금액은 각 지방교육청이 예산에 담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조원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본예산에는 교육교부금 65조1000억원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1조6000억원, 특별회계전입금 3조8000억원 등 총 70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잡혀 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인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69조원이 넘는 국고 이전수입이 담겨 있다. 지방교육청이 고시한 세입 중 국고 이전수입 오차는 적게는 4조, 많게는 5조5000억원이다.
교육 당국은 "교육청은 매년 전년도 10월 말 통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 교부 금액 등 구체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추가되는 재원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고 이전수입 중 일부는 각 지방교육청의 수요에 따라 2월 확정해 다시 배분한다"고 해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입에 의존해 수입이 결정되고, 이를 선 배정 받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지방교육청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이 같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2~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산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금액과 지방교육청의 세입 오차는 내국세의 20.79%가 연동돼 자동으로 수입을 보장받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입 구조에서 기인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에 대부분(약 90%)을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전년도 12월 본예산 편성 때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등 세수 의존적인 교육재정의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와 청와대 등도 최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산 세입 예측 때 세계잉여금 생략
교육 당국의 예산 과소추계 사례는 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 수입 중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 교육청 자체수입과 기타 수입이 최근 5년 평균 17조8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계산을 반영하면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교육교부금 65조1000억원에 기타 수입 17조8000억원, 전년도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정산분 6조원 등 88조9000억원에 불과하다.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수치는 실제 숫자와는 10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2020년 결산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세입은 82조2000억원, 교육교부금은 53조5000억원으로 교육교부금 제외 기타 수입은 28조7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에는 차액이 26조9000억원, 2018년에는 26조3000억원 등 2016~2020년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교육교부금 제외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평균 26조1000억원이 된다.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육청의 수입이 매년 30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숫자를 반영해 올해 지방교육재정 수입을 다시 계산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세입 결산은 최종적으로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숫자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에서 교육교부금을 제하고 전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정산되는 세계잉여금도 뺀 수치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지방교육시스템이 전년도 교육청 세계잉여금 등을 합산해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교육부는 세입결산에 사용되는 공식 수치가 아닌, 세입결산에서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 17개 지방교육청 세입 전망치를 작게 잡았다는 의미가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부는 70조 준다는데…한국경제신문이 14일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교육청의 올해 전체 국고 이전수입은 65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고 이전수입이란, 지방교육 예산의 70~8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등 중앙정부가 각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방교육예산은 국고 이전수입이 70~80%를 차지하고 이 외에 지자체 이전수입, 자체수입과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내려보내기로 한 금액은 각 지방교육청이 예산에 담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조원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본예산에는 교육교부금 65조1000억원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1조6000억원, 특별회계전입금 3조8000억원 등 총 70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잡혀 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인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69조원이 넘는 국고 이전수입이 담겨 있다. 지방교육청이 고시한 세입 중 국고 이전수입 오차는 적게는 4조, 많게는 5조5000억원이다.
교육 당국은 "교육청은 매년 전년도 10월 말 통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 교부 금액 등 구체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추가되는 재원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고 이전수입 중 일부는 각 지방교육청의 수요에 따라 2월 확정해 다시 배분한다"고 해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입에 의존해 수입이 결정되고, 이를 선 배정 받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지방교육청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이 같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2~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산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금액과 지방교육청의 세입 오차는 내국세의 20.79%가 연동돼 자동으로 수입을 보장받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입 구조에서 기인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에 대부분(약 90%)을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전년도 12월 본예산 편성 때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등 세수 의존적인 교육재정의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와 청와대 등도 최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산 세입 예측 때 세계잉여금 생략
교육 당국의 예산 과소추계 사례는 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 수입 중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 교육청 자체수입과 기타 수입이 최근 5년 평균 17조8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계산을 반영하면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교육교부금 65조1000억원에 기타 수입 17조8000억원, 전년도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정산분 6조원 등 88조9000억원에 불과하다.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수치는 실제 숫자와는 10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2020년 결산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세입은 82조2000억원, 교육교부금은 53조5000억원으로 교육교부금 제외 기타 수입은 28조7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에는 차액이 26조9000억원, 2018년에는 26조3000억원 등 2016~2020년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교육교부금 제외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평균 26조1000억원이 된다.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육청의 수입이 매년 30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숫자를 반영해 올해 지방교육재정 수입을 다시 계산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세입 결산은 최종적으로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숫자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에서 교육교부금을 제하고 전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정산되는 세계잉여금도 뺀 수치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지방교육시스템이 전년도 교육청 세계잉여금 등을 합산해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교육부는 세입결산에 사용되는 공식 수치가 아닌, 세입결산에서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 17개 지방교육청 세입 전망치를 작게 잡았다는 의미가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