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 중 차에 치인 아동 3년간 7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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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상자는 5천870명…관련 법 개정으로 감소 기대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7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는 77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전체 아동은 12명, 부상 아동은 1천569명 등 총 사상자가 1천581명이었다.
횡단 중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전체의 48%로 절반 가까이 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사망자·부상자가 2018년 각 2명·248명, 2019년 4명·321명, 2020년 1명·195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사고를 당하는 아동이 크게 줄지 않으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38명, 부상자 5천832명으로 총 5천8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3천535명, 부상자는 48만9천65명으로 49만2천600명을 기록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는 2018년 11명·1천543명, 2019년 15명·2천98명, 2020년 12명·2천1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최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법은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할 것과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미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할 것, 그리고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범칙금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며 "개정 법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전체 아동은 12명, 부상 아동은 1천569명 등 총 사상자가 1천581명이었다.
횡단 중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전체의 48%로 절반 가까이 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사망자·부상자가 2018년 각 2명·248명, 2019년 4명·321명, 2020년 1명·195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사고를 당하는 아동이 크게 줄지 않으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38명, 부상자 5천832명으로 총 5천8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3천535명, 부상자는 48만9천65명으로 49만2천600명을 기록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는 2018년 11명·1천543명, 2019년 15명·2천98명, 2020년 12명·2천1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최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법은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할 것과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미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할 것, 그리고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범칙금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며 "개정 법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