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 발령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창원·고성지역 1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1천57마리가 돼지유행성설사에 감염됐고, 최근 경남을 포함한 내륙지역 양돈농가의 돼지유행성설사 방어항체율이 20% 이하를 밑돌고 있어 돼지유행성설사 유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시험소는 설명했다. 이에 시험소는 양돈농가들이 돼지유행성설사와 관련한 예찰, 소독 등 방역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해 분만 전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또 돈사 내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를 비롯해 오염된 의복, 신발, 집기류,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 차단 등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사육 돼지의 구토, 설사, 폐사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관할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가축방역 대책상황실(☎1588-4060)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는 주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특히 어린 돼지에서 구토, 설사, 탈수 등 임상증상을 일으켜 폐사율 50∼100%에 달할 정도로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주로 겨울철에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이 질병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0농가 3천318마리에서 발병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