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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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유만 강조, 책임규정 없어…교육력 약화 원인"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와 학부모단체 등은 17일 부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부산교총 등은 이날 부산시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 규정이 없다"며 "이미 헌법 등에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만큼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과 학생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 결국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부산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학부모 조례 제정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 현장이 권리 다툼의 장이 되고 학교가 중재·화해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교총 관계자는 "학생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이미 많은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학칙을 개정한 상태"라며 "학생 권리와 의무는 학교 구성원간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 1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20일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과 학생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 결국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부산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학부모 조례 제정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 현장이 권리 다툼의 장이 되고 학교가 중재·화해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교총 관계자는 "학생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이미 많은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학칙을 개정한 상태"라며 "학생 권리와 의무는 학교 구성원간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 1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20일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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