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비리' 인천교육감 前보좌관 등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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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비리에 연루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과 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도 교육감의 보좌관 출신이자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3)씨와 모 초등학교 교사 B(53)씨에게 파면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순으로 이 가운데 파면이 최고 수위다.
공무원 파면 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삭감된다.
징계위는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또다른 교육감 전직 보좌관과 시교육청 간부 등 공범 4명의 징계 의결은 항소심 이후로 보류했다. 당초 이들을 감사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가담자 6명 모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했다.
A씨와 B씨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명의 경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징계 의결을 하기로 했다"며 "아직 징계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도 교육감의 보좌관 출신이자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3)씨와 모 초등학교 교사 B(53)씨에게 파면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순으로 이 가운데 파면이 최고 수위다.
공무원 파면 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삭감된다.
징계위는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또다른 교육감 전직 보좌관과 시교육청 간부 등 공범 4명의 징계 의결은 항소심 이후로 보류했다. 당초 이들을 감사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가담자 6명 모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했다.
A씨와 B씨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명의 경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징계 의결을 하기로 했다"며 "아직 징계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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