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흉기 들고 장모 집 찾아간 3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살해를 예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오늘 싹 다 죽는 거야"라며 "친인척들 잘 확인해봐.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흉기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