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안성시의회 한때 직원 3명만 근무…"의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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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직원 12명 시청 복귀 인사 뒤 후속 인사 4일간 미뤄
경기 안성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시의회 전체 직원 15명 중 12명을 시로 복귀시키면서 후임 인력 배치 인사를 제때 하지 않아 한동안 직원 3명이 시의회 전체 업무를 보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시의회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인사권을 부여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시의회 사무과 직원 12명을 시청 행정과로 복귀시키는 인사 발령을 냈다.
하지만 이 발령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를 동시에 하지 않아 시의회 사무과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3명만 남아 근무했다. 당시 시의회로 전출을 희망하는 시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인사 발령을 하지 않았다.
시는 시의회가 항의하자 17일 자로 전출 희망 직원 5명을 포함한 시청 직원 15명을 '파견 형태'로 의회에 발령냈다.
시의회가 전출이 아닌 파견 형태의 인사에 대해 재차 항의하자 시는 다음날인 18일 전출 희망 직원 5명에 대해서만 다시 '전출'로 변경해 발령했다. 이에 대해 신원주 안성시의장은 "시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조차 제때 발령 내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인사권 독립 시행 이전에 시가 인사 발령을 마무리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자 정기인사를 맞춰 인사를 하려다 보니 공백이 발생했다"며 "의회 직원 12명을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전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성시의회 사무과 공무원 정원은 당초 과장 1명, 전문위원 2명(이상 5급), 팀장 3명(6급), 주무관 9명 등 15명이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주무관 3명이 증원돼 18명이 됐다.
/연합뉴스
경기 안성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시의회 전체 직원 15명 중 12명을 시로 복귀시키면서 후임 인력 배치 인사를 제때 하지 않아 한동안 직원 3명이 시의회 전체 업무를 보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시의회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인사권을 부여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시의회 사무과 직원 12명을 시청 행정과로 복귀시키는 인사 발령을 냈다.
하지만 이 발령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를 동시에 하지 않아 시의회 사무과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3명만 남아 근무했다. 당시 시의회로 전출을 희망하는 시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인사 발령을 하지 않았다.
시는 시의회가 항의하자 17일 자로 전출 희망 직원 5명을 포함한 시청 직원 15명을 '파견 형태'로 의회에 발령냈다.
시의회가 전출이 아닌 파견 형태의 인사에 대해 재차 항의하자 시는 다음날인 18일 전출 희망 직원 5명에 대해서만 다시 '전출'로 변경해 발령했다. 이에 대해 신원주 안성시의장은 "시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조차 제때 발령 내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인사권 독립 시행 이전에 시가 인사 발령을 마무리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자 정기인사를 맞춰 인사를 하려다 보니 공백이 발생했다"며 "의회 직원 12명을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전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성시의회 사무과 공무원 정원은 당초 과장 1명, 전문위원 2명(이상 5급), 팀장 3명(6급), 주무관 9명 등 15명이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주무관 3명이 증원돼 1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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