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뢰폭발 피해자 지원법 제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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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회가 19일 지뢰·불발탄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해달라고 국회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유실 지뢰·불발탄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유실 지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하구 등지에 대한 조사, 전쟁 잔류 폭발물 제거 등 지뢰에 대한 기본 행동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명진 시의원은 "지뢰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거해야 한다"며 "지뢰 폭발사고로 민간인 등이 사망 또는 부상할 경우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고촌읍 등 한강하구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육군 모 사단 소속 간부 1명이 수색 정찰 중 유실 지뢰 폭발로 부상하는 등 지뢰·불발탄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김포시의회는 이날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유실 지뢰·불발탄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유실 지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하구 등지에 대한 조사, 전쟁 잔류 폭발물 제거 등 지뢰에 대한 기본 행동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명진 시의원은 "지뢰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거해야 한다"며 "지뢰 폭발사고로 민간인 등이 사망 또는 부상할 경우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고촌읍 등 한강하구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육군 모 사단 소속 간부 1명이 수색 정찰 중 유실 지뢰 폭발로 부상하는 등 지뢰·불발탄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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