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고법원장 "홍콩, 사법독립 누려…보안법 영향 없어"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의 법치와 사법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홍콩 최고 법원장이 "홍콩에 사법 독립은 사실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2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의 수장인 앤드루 청(張舉能) 수석판사는 전날 열린 2022 법정연도 개회식에서 사법 독립을 15회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 수석판사는 "사건을 둘러싼 사실 확인이나 판결의 근거에 대한 이해 없이 법원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허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것은 법원의 독립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이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후 홍콩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언론인 등 지금까지 160여명이 체포됐다. 이 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시민사회와 서방 국가에서는 법의 모호성과 함께 해당 법의 41조 비밀 재판, 42조 일부 범죄자에 대한 보석 금지, 44조 홍콩 행정장관의 재판관 임명, 46조 배심원 없는 재판 등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청 수석판사는 "홍콩 법치의 핵심은 독립적인 사법기구이며, 홍콩은 독립적인 사법권을 누리고 있다"며 "법관의 관점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의) 특별 조치로 법원의 공정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홍콩의 지금까지의 성공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모호한 중국 법원과 뚜렷이 대비되는, 국제적으로 존중받고 투명한 관습법 법률 시스템의 덕이 크다"며 "그러나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그러한 법 시스템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

홍콩국가보안법과 홍콩의 법률 전통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이들은 종종 보석이 거부되고, 많은 피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구금된다"고 전했다. 지난주 홍콩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지난해 홍콩의 법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