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유족 "어처구니없어"(종합)
입력
수정
재판부 "사형 집행 가능성 없어 똑같은 효과…가석방 결정 신중해야"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강도살인)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4)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가 다루기 때문에 재판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20년 후 가석방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선고 후 "김씨 목숨만 목숨이냐"며 "김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오늘 판결은 어처구니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와 병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가 다루기 때문에 재판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20년 후 가석방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선고 후 "김씨 목숨만 목숨이냐"며 "김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오늘 판결은 어처구니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와 병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