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 '보류'…행정심판서 결정

지난해 단전·단수로 두 달 넘게 재량휴업·원격수업
학내 단전·단수로 지난해 두 달 넘게 재량 휴업 또는 원격수업한 전북 전주예술중·고교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위원회는 기존 학교법인 이사(총 8명)와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임시이사 파견을 행정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시켰다.

행정심판 결정은 늦어도 4월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임원 승인 취소가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학교 시설·설비 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자(16명)를 추천했다.

전주예술중·고는 '학교 진입로 주변 토지주의 단전·단수 통보'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등교를 중단한 채 두 달 넘게 재량 휴업(총 18일) 또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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