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회균형특별전형' 추가 신설 검토…모집 인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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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적용…"올해 4월 공시 계획" 서울대가 기회균형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을 늘리면서 새로운 전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2024학년도부터 시행될 입학 전형 중 하나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사회통합)'(가칭)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이는 기회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2023학년도 기준 서울대의 기회균형 전형 모집 정원은 총 정원의 5%로, 모두 정원 외 전형이다.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는 기회균형 전형Ⅲ(특수교육대상자·북한 이탈 주민)은 제외한 수치다.
서울대는 개정령안에 따라 기회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을 증원하되, 기존 정원 내 전형의 모집 인원을 일부 조정해 새로운 전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회균형 전형(사회통합) 신설 방안은 현재 두 가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기존 수시 모집 지역균형전형 또는 일반전형의 모집 인원을 할애해 수시 전형 내에 신설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현행 수시 모집 기회균형 전형Ⅰ(농어촌 학생)과 동일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된다.
기존 정시 모집 일반전형의 모집 인원을 활용해 정시 전형 내에 신설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현행 정시 모집 기회균형 전형Ⅱ(저소득층)과 동일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수시·정시 여부에 상관없이 새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학생, 서해5도민,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출신, 북한 이탈 주민(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각 단과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올해 4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기회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2023학년도 기준 서울대의 기회균형 전형 모집 정원은 총 정원의 5%로, 모두 정원 외 전형이다.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는 기회균형 전형Ⅲ(특수교육대상자·북한 이탈 주민)은 제외한 수치다.
서울대는 개정령안에 따라 기회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을 증원하되, 기존 정원 내 전형의 모집 인원을 일부 조정해 새로운 전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회균형 전형(사회통합) 신설 방안은 현재 두 가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기존 수시 모집 지역균형전형 또는 일반전형의 모집 인원을 할애해 수시 전형 내에 신설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현행 수시 모집 기회균형 전형Ⅰ(농어촌 학생)과 동일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된다.
기존 정시 모집 일반전형의 모집 인원을 활용해 정시 전형 내에 신설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현행 정시 모집 기회균형 전형Ⅱ(저소득층)과 동일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수시·정시 여부에 상관없이 새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학생, 서해5도민,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출신, 북한 이탈 주민(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각 단과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올해 4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