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주환, '비위 의혹제기' JTBC 상대 정정보도 청구 패소

법원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
부산시의회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부산 사유지와 관련해 비위 의혹을 제기한 JTBC에 보도를 정정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허위·왜곡·과장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TBC는 지난해 2월 8일 '뉴스룸'에서 "부산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가 209m를 남겨두고 공사가 멈췄는데, 도로가 끊긴 땅의 주인이 이 의원과 그 가족"이라며 "이 땅에는 다음 달이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풀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연이은 보도에서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이던 2014년 3월 시정질의에서 오랫동안 멈춘 시설공사의 부지는 과감히 계획을 해제해달라고 발언했고, 또 충분한 보상금을 확보해달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특혜 여부를 확인하려 자체 조사에 나서고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았다.

이에 이 의원은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려던 계획이 2020년 7월께 무산된 것은 관할 구청의 판단일 뿐이며, 이후 특별히 규제가 해제되거나 특혜를 얻은 바도 없다"며 보도 2주일여 뒤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제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라는 극히 원론적인 질의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보도에서 사용된 표현과 이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 등을 살핀 재판부는 JT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의 해제', '아파트 등 건설' 등의 표현은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시정질의를 통해 해결을 촉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당시 직접 해당 토지 관련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의원의 지위에서 한 시정질의는 객관적으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에서 이 의원이 비위 행위나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은 점과 이 의원 측의 반론이 포함된 점도 언급하며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