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주환, '비위 의혹제기' JTBC 상대 정정보도 청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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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 부산시의회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부산 사유지와 관련해 비위 의혹을 제기한 JTBC에 보도를 정정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허위·왜곡·과장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TBC는 지난해 2월 8일 '뉴스룸'에서 "부산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가 209m를 남겨두고 공사가 멈췄는데, 도로가 끊긴 땅의 주인이 이 의원과 그 가족"이라며 "이 땅에는 다음 달이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풀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연이은 보도에서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이던 2014년 3월 시정질의에서 오랫동안 멈춘 시설공사의 부지는 과감히 계획을 해제해달라고 발언했고, 또 충분한 보상금을 확보해달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특혜 여부를 확인하려 자체 조사에 나서고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았다.
이에 이 의원은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려던 계획이 2020년 7월께 무산된 것은 관할 구청의 판단일 뿐이며, 이후 특별히 규제가 해제되거나 특혜를 얻은 바도 없다"며 보도 2주일여 뒤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제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라는 극히 원론적인 질의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보도에서 사용된 표현과 이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 등을 살핀 재판부는 JT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의 해제', '아파트 등 건설' 등의 표현은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시정질의를 통해 해결을 촉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당시 직접 해당 토지 관련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의원의 지위에서 한 시정질의는 객관적으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에서 이 의원이 비위 행위나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은 점과 이 의원 측의 반론이 포함된 점도 언급하며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JTBC는 지난해 2월 8일 '뉴스룸'에서 "부산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가 209m를 남겨두고 공사가 멈췄는데, 도로가 끊긴 땅의 주인이 이 의원과 그 가족"이라며 "이 땅에는 다음 달이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풀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연이은 보도에서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이던 2014년 3월 시정질의에서 오랫동안 멈춘 시설공사의 부지는 과감히 계획을 해제해달라고 발언했고, 또 충분한 보상금을 확보해달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특혜 여부를 확인하려 자체 조사에 나서고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았다.
이에 이 의원은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려던 계획이 2020년 7월께 무산된 것은 관할 구청의 판단일 뿐이며, 이후 특별히 규제가 해제되거나 특혜를 얻은 바도 없다"며 보도 2주일여 뒤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제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라는 극히 원론적인 질의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보도에서 사용된 표현과 이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 등을 살핀 재판부는 JT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의 해제', '아파트 등 건설' 등의 표현은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시정질의를 통해 해결을 촉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당시 직접 해당 토지 관련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의원의 지위에서 한 시정질의는 객관적으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에서 이 의원이 비위 행위나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은 점과 이 의원 측의 반론이 포함된 점도 언급하며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