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허위 글 페북에 쓴 시사평론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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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공적 업무 관련…비방목적 인정 어려워"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63)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사·문화평론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정계선 성지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혐의를 받았다. 언급된 시기 이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뒤 관련 집단감염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김씨는 이어 "왜 미통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만에 하나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쓴 혐의로 그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당시 실제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 또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유포돼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단은 김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거나, 실제로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추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종합해 보면 글 내용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실 확인 없이 게시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글을 올린 이틀 뒤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혐의를 받았다. 언급된 시기 이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뒤 관련 집단감염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김씨는 이어 "왜 미통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만에 하나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쓴 혐의로 그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당시 실제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 또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유포돼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단은 김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거나, 실제로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추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종합해 보면 글 내용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실 확인 없이 게시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글을 올린 이틀 뒤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