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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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이 부분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폴리염화비닐)으로 발급하기로 했다.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이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이 부분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폴리염화비닐)으로 발급하기로 했다.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