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금, 차등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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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기준도 마련하라"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라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할 때 저리로 융자해주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2016∼2020년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융자금 단위당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지 않고, 시설 유형별 에너지 절감효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는 지원 조건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할 뿐,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한 차등은 두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 비율을 60∼100%로 차등지원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시설에 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가정해 산출한 결과 현재보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15.6∼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시설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융자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에너지 절감효과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적발했다. 공단은 사업 종료 후 에너지 절감효과를 평가해 열회수율 등을 파악하는데 일부 사업에서 이를 동일·유사업종보다 높게 적용해 실제보다 그 효과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총 126개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은 507억8천만원이었다.
감사원은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주요 업종의 설비별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에너지 절감효과를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2016∼2020년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융자금 단위당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지 않고, 시설 유형별 에너지 절감효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는 지원 조건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할 뿐,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한 차등은 두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 비율을 60∼100%로 차등지원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시설에 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가정해 산출한 결과 현재보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15.6∼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시설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융자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에너지 절감효과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적발했다. 공단은 사업 종료 후 에너지 절감효과를 평가해 열회수율 등을 파악하는데 일부 사업에서 이를 동일·유사업종보다 높게 적용해 실제보다 그 효과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총 126개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은 507억8천만원이었다.
감사원은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주요 업종의 설비별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에너지 절감효과를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