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 오늘 1심 선고

한국서부발전 등 원·하청 전 사장에 징역 2년∼1년6월 구형
나머지 관련자 12명에 징역·금고·벌금형, 법인에 벌금 2천만원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2018년 12월 김 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검찰이 2020년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사장 등 14명(서부발전 8명, 발전기술 6명)을 재판에 넘긴 지 1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별도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천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재판정에서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선고 공판 직후 서산지원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