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차량 42%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충북도는 35만8천660대의 차량 소유주들이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세 대상 차량(84만3천140대)의 42.5%에 해당한다. 1월에 3월, 6월, 12월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9.1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1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절세액은 모두 86억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과 6월, 9월(선납)에도 받는다. 세액 공제율은 3월 7.53%, 6월 5.04%, 9월 2.52%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면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보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