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장 상대로도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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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림 군 "방역패스는 자유권 등 침해…영업제한도 재량권 남용"
"방역지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예정"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도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양대림 군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지법 당직실로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 원고로는 1천52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양군은 보도자를 통해 "방역지침 조치 과정에서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가 없었고, 감염병 예방조치 시행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율해 명확성 원칙과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신체자유권·행동자유권·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역지침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군은 "심문 기일이 지정되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처분 위법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초에는 방역지침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군은 450여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도입한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방역지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예정"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도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양대림 군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지법 당직실로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 원고로는 1천52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양군은 보도자를 통해 "방역지침 조치 과정에서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가 없었고, 감염병 예방조치 시행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율해 명확성 원칙과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신체자유권·행동자유권·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역지침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군은 "심문 기일이 지정되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처분 위법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초에는 방역지침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군은 450여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도입한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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