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분구안 반대'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

도 심의회 "법령 위반·공익 침해 없어 심의요건 못 갖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분구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주민감사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용인시민 1천256명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안건에서 이와 관련 사항이 없어 심의위원들이 각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시는 2019년부터 인구 44만명을 넘은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로 나누는 분구를 추진해왔다.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쳐 탄생한 기흥구는 인구수가 지난해 5월 말 기준 44만4천231명으로, 처인구(26만9천657명)와 수지구(37만9천887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분구안에는 현 기흥구를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 체제의 기흥구와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 체제의 구성구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 지난해 8월 기흥구 1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6%가 분구에 찬성하고, 33.4%가 반대했다.

분구가 이뤄지면 현재 478명인 기흥·구성구 공무원 수는 1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흥구에 남게 되는 8개 동 주민들은 지난해 분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해왔고, 구성구로 분리되는 지역 주민 중 일부는 분구촉구비대위를 구성해 분구해달라고 시에 요구하는 등 민심이 엇갈린 상황이다.

반대 측 주민이 주민감사를 청구하자 용인시는 "분구는 경기도의 검토와 행안부장관 승인으로 결정되는 행정 행위로 시의 권한 사무가 아니며, 규정상 '주민 의견' 관련 요구사항은 충족한데다 분구 관련 설문조사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는 취지로 각하 또는 기각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흥구는 앞으로도 플랫폼시티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구증가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구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