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동물등록 지원…1마리당 4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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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뜻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1만8천750마리의 중성화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31만9천마리의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성화수술과 동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를 포함해 1마리당 40만원(암컷 기준)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실·유기견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 등록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뜻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1만8천750마리의 중성화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31만9천마리의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성화수술과 동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를 포함해 1마리당 40만원(암컷 기준)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실·유기견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 등록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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