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심사대상'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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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고에도 올해 매출액 1조원 달성 예상" 직원의 2천억원대 횡령 사건을 계기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오스템임플란트는 17일 거래 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에서 "횡령사고 발생 후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부 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내역을 외부 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며,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을 내놨다. 이 회사는 횡령액 중 이미 회수한 금액과 회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8천248억원, 영업이익 1천436억원, 당기순이익 32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임플란트 업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약 50%로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7.55%로 세계 4위 및 중국 시장 1위 등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국내외 탄탄한 성장을 바탕으로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1천7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주들에게 "불미스러운 사고로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최근 사고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고, 이날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식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3월 21일까지) 기심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심위 심의가 연기된다.
/연합뉴스
이 회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내역을 외부 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며,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을 내놨다. 이 회사는 횡령액 중 이미 회수한 금액과 회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8천248억원, 영업이익 1천436억원, 당기순이익 32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임플란트 업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약 50%로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7.55%로 세계 4위 및 중국 시장 1위 등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국내외 탄탄한 성장을 바탕으로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1천7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주들에게 "불미스러운 사고로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최근 사고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고, 이날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식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3월 21일까지) 기심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심위 심의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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