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때려 의식불명 빠뜨려, 5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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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고 폭행까지 했다"며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회생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방치했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 폭행 정도가 심했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옆 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 위험한데도 도로 위에서 계속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사망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탔다가 B씨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왜 수갑을 차야 하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고 폭행까지 했다"며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회생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방치했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 폭행 정도가 심했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옆 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 위험한데도 도로 위에서 계속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사망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탔다가 B씨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왜 수갑을 차야 하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