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4·3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

제주지법에 제주4·3 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됐다.
제주지법은 21일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로 형사합의제4-1부와 4-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4·3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희생자 20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처음 청구한 데 이어 올해만 2천53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까지 포함하면 연내 최소 3천 명 이상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건 수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4·3 재심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전담재판부는 배석판사 4명을 2개 재판부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관련 형사보상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한다. 제주지법은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주4·3 재심 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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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