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피해 일파만파…직업성 질병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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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사각지대…사업장 자체 관리도 필요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하고 김해시 대흥알앤티에서도 유사 피해가 신고된 가운데 직업성 질병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택과 집중에 드러난 사각지대…전수조사는 한계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외부 기관을 통해 1년에 2차례 작업환경측정을 받는다.
노동부는 측정 결과 화학물질 기준치가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감독을 하게 된다.
국내 모든 사업장을 현장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셈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올해 목표를 중대재해법 현장 안착으로 두고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 효과가 큰 현장감독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두성산업은 작업환경측정에서 평균치를 보여 노동부가 현장감독을 나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성산업은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사업장임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문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사전에 개선됐을 여지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을 현장 감독해 전수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특별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 잘못된 MSDS에 건강진단 효과 없어…"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이번 사태는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에 더해 유해 물질 취급 시 허술함이 드러나며 발생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했다.
두성산업이 제공한 세척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면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에틸렌 성분이 기재돼있다.
디클로로에틸렌은 간 독성이 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 지표에 간 기능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두성산업 작업자들은 세척제를 변경한 이후인 작년 12월 중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다.
두성산업 관계자는 "실제와 다른 MSDS를 토대로 특수건강진단을 했으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 수치가 높게 나온 작업자들이 일부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이나 술 등 다른 요인 때문으로 추측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은 지침에 따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사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취급 업체에 정확한 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 업체 사업주는 취급 물질에 따라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와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직업성 질병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하고 김해시 대흥알앤티에서도 유사 피해가 신고된 가운데 직업성 질병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택과 집중에 드러난 사각지대…전수조사는 한계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외부 기관을 통해 1년에 2차례 작업환경측정을 받는다.
노동부는 측정 결과 화학물질 기준치가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감독을 하게 된다.
국내 모든 사업장을 현장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셈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올해 목표를 중대재해법 현장 안착으로 두고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 효과가 큰 현장감독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두성산업은 작업환경측정에서 평균치를 보여 노동부가 현장감독을 나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성산업은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사업장임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문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사전에 개선됐을 여지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을 현장 감독해 전수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특별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 잘못된 MSDS에 건강진단 효과 없어…"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이번 사태는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에 더해 유해 물질 취급 시 허술함이 드러나며 발생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했다.
두성산업이 제공한 세척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면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에틸렌 성분이 기재돼있다.
디클로로에틸렌은 간 독성이 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 지표에 간 기능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두성산업 작업자들은 세척제를 변경한 이후인 작년 12월 중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다.
두성산업 관계자는 "실제와 다른 MSDS를 토대로 특수건강진단을 했으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 수치가 높게 나온 작업자들이 일부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이나 술 등 다른 요인 때문으로 추측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은 지침에 따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사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취급 업체에 정확한 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 업체 사업주는 취급 물질에 따라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와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직업성 질병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