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는 크게, 주요 기능 위주로…고령자 친화적 은행 앱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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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 마련
2023년 상반기까지 은행별 출시…이후 카드·보험·증권으로 확대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모드' 애플리케이션(앱)이 은행별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디지털금융 가속화 추세에 대응해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
60대 이상 모바일 뱅킹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57만명으로 2019년(525만명) 대비 63.1% 늘었다. 하지만 다수의 고령자는 모바일 금융 앱을 사용하는 데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모바일 금융 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없어 은행별로 글씨 크기 조절 기능을 제공하는 데 그쳐왔다.
25일부터 발효되는 은행권 공동지침에 따르면 각 은행은 고령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고령자 모드에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화면의 아이콘을 키우고, 구조와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등 고령자가 쉽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도 최소화하고, 각 작업 단계별로도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성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접근성에 관한 사항' ,'고령자 모드의 이용 편의성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 3가지 부문의 총 13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은행들은 늦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25일, 산업은행은 올해 4월 30일께 개발·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침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해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3년 상반기까지 은행별 출시…이후 카드·보험·증권으로 확대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모드' 애플리케이션(앱)이 은행별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디지털금융 가속화 추세에 대응해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
60대 이상 모바일 뱅킹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57만명으로 2019년(525만명) 대비 63.1% 늘었다. 하지만 다수의 고령자는 모바일 금융 앱을 사용하는 데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모바일 금융 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없어 은행별로 글씨 크기 조절 기능을 제공하는 데 그쳐왔다.
25일부터 발효되는 은행권 공동지침에 따르면 각 은행은 고령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고령자 모드에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화면의 아이콘을 키우고, 구조와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등 고령자가 쉽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도 최소화하고, 각 작업 단계별로도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성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접근성에 관한 사항' ,'고령자 모드의 이용 편의성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 3가지 부문의 총 13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은행들은 늦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25일, 산업은행은 올해 4월 30일께 개발·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침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해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