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PCR검사 의무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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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3일내 PCR·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도 이후 브리핑에서 다음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하는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또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이번 격리지침 변경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변경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중대본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중대본은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코로나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검사 후 4일차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와 6일차에 격리해제 기준 등을 알려준다.
중대본은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처방 병·의원도 8천여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138곳으로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중대본은 내달 중순께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3월 중순경에 한 2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 이후에는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3일내 PCR·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도 이후 브리핑에서 다음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하는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또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이번 격리지침 변경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변경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중대본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중대본은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코로나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검사 후 4일차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와 6일차에 격리해제 기준 등을 알려준다.
중대본은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처방 병·의원도 8천여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138곳으로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중대본은 내달 중순께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3월 중순경에 한 2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 이후에는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