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조정심의위 개최…연체채무자 31명 빚 8억원 추가감면

성실 상환 요건 갖춘 1명은 잔여 채무 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 채무자 32명의 채무를 추가로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체 채무자 31명이 가진 채무 원금 총 10억400만원의 81%에 해당하는 8억1천500만원이 감면된다.

성실 상환 요건을 갖춘 연체 채무자 1명의 잔여 채무는 모두 면제키로 했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 감면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캠코 내 특별기구다. 일반 감면에 더해 ▲ 소득 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 성실 상환자 잔여 채무 감면 ▲ 채무상환 유예 ▲ 채무자 재기 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