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음악사용료 유권해석…"가입자는 실제 이용자 의미"

"과거 사용분은 현재 요율 1.5% 참고해 권리자-이용자 협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상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순 방문자를 의미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징수 규정 유권 해석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은 2020년 12월 승인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4조 영상물전송서비스와 관련해 ▲ 매출액·가입자 정의 ▲ 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 과거 사용분 정산 등을 다뤘다.

가입자는 '쿠팡플레이'나 '시즌'처럼 이커머스, 통신 등과 묶음상품으로 OTT를 무료 제공할 경우, 이들 회원이 OTT 이용을 위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월간 OTT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순 방문자로 해석했다. 또한 추가 결제 요건이 있을 경우 미리보기만 이용하는 무료회원은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봤다.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해석했다.

OTT 업계가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해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음악저작물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선 현재 규정 요율 1.5%를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유통 과정별 권리 처리에 대한 해석 기준도 담았다.

영화 제작에 음악 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 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까지 포함한 이용 허락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번 상생협의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네이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왓챠, 쿠팡 등 8개 OTT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유권해석은 양측의 논의와 공익위원(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전문가)의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앞서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상생협의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측 의견 차이가 커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상생협력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