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지지 광고, 신청 7달 만에 승인…이태원역 게시

지난해 2차례 불승인…서울 옴부즈만위·인권위 권고 거쳐 결국 게재 허용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가 첫 신청 이후 약 7개월 사이 두 차례 불승인된 끝에 게재됐다. 28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25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 벽면에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변 하사의 사진을 담은 광고판을 게시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이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한 공대위는 지난해 8월 9일 변 하사를 추모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광고를 게재하길 원한다며 서울 교통공사에 광고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작년 9월 2일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찬성 3인·반대 5인으로 불승인하기로 결정하고 공대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에는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공대위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불승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불승인 결정이 '소수자 혐오·차별 행위'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작년 9월 30일 재심의에서도 광고 게재가 불허됐다.

1·2차 심의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같은 해 10월 말 인권위는 공사 측의 결정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광고관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위도 공사가 의견광고 게재를 심의한 경우 그 결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17일 공사에 광고 심의를 재요청했고, 최대 심의 기간인 1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공대위는 이달 21일 항의 공문을 공사 측에 보냈다.

그러자 공사는 당일 심의를 열고 "심의 기준을 위반한 부분이 없고 공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찬성 8인·반대 1인으로 승인했다. 공대위는 "늦었지만, 광고 게시가 이루어진 점은 환영하나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 조치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마저 합의의 대상으로 만든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