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 성남도공 직원, 동료에 "많이 혼났다" 토로

동료 직원 법정서 증언…유동규가 질책했는지엔 "그건 모른다"
정민용,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 불출석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실무자가 크게 질책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성남도개공 팀장 이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1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5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 1팀에서 개발지원파트 차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관리사업본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검찰은 이씨에게 당시 같은 팀 개발계획파트 차장이었던 주모 씨가 질책을 받게 된 경위를 물었다.

주씨는 2015년 2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씨가 개발사업 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서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씨에게 "주씨가 질책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주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의 다른 직원인 박모 씨 역시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당했다고 전해들었다며 "그때 (주씨의)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사업을 계획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성남도개공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씨는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것인지 묻는 검찰에 "그건 모른다"며 "개발팀이 작성한 것을 들고 나갔는데 공모지침서는 전략사업팀이 작성했으니 그쪽에 가서 협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전략사업팀에서 주씨를 깰 수 있는 것이 유동규 피고인 외에는 없지 않냐"고 재차 묻자, 이씨는 다소 머뭇거리며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출석했다.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일을 미뤄달라고 부탁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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