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앞에서 아내 폭행, 40대 몽골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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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8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7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 B(40)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말다툼하던 중이었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도 한 상태였다.
B씨는 눈 뼈와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폭행 정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