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집중점검
입력
수정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구·경북 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18만여 가구), 관리기관(농협 등 300여 곳), 판매업소(주유소 등 1천여 곳) 등이 대상이다.
공급대상자는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을 점검받는다.
또 관리기관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여부 등을 확인받고, 판매업소는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점검받는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