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측 "'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 무죄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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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욕설 동영상 법정서 재생…다음 달 피해자 증인신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부인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이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취지가 바뀐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전 차관)이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점을 인식했었는지 다투자고 피고인에게 권했지만, 피고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차관 측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향후 쟁점은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로 좁혀지게 됐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사건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경비원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전자담배를 택시에 두고 내렸으며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을 이튿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를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다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언론에도 공개된 이 동영상은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택시 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이 전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이는 변호인이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취지가 바뀐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전 차관)이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점을 인식했었는지 다투자고 피고인에게 권했지만, 피고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차관 측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향후 쟁점은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로 좁혀지게 됐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사건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경비원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전자담배를 택시에 두고 내렸으며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을 이튿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를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다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언론에도 공개된 이 동영상은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택시 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이 전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