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계 李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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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가 논란이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발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박 장관은 단톡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대받고 즉시 탈퇴하지 않아 단체대화방에 있던 3천여명에게 장관 지위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지난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법세련은 고발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여러 단체가 박 장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당분간 고발인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건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법세련은 고발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여러 단체가 박 장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당분간 고발인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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