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 공사장 옥상서 떨어진 2.5톤 벽돌더미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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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2.5톤 무게의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7)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무거운 벽돌에 안전모가 깨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2.5톤 무게의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7)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무거운 벽돌에 안전모가 깨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