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女, 구속 송치…'묵묵부답'
입력
수정
"나 경찰 빽있다"고 소리치며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오전 8시경 A 씨는 아이보리색 코트에 검은 구두를 신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 있으니 놓아라", "너도 쳤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쳤다.당시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했는데 B 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글을 올려 A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오전 8시경 A 씨는 아이보리색 코트에 검은 구두를 신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 있으니 놓아라", "너도 쳤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쳤다.당시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했는데 B 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글을 올려 A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