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재연임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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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기 만료 앞두고 산업부, 청와대에 제청 안 해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연임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사장에 대한 연임 제청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4월 취임한 정 사장은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에 성공했고, 그 임기가 오는 4일 끝난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임명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통보했으며, 한수원은 2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정 사장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정 사장이 연임하려면 산업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 산업부는 이날 현재까지 청와대에 제청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는 2일과 3일이 주말이라는 점과 제청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정 사장은 재연임 없이 4일로 임기가 끝날 전망이다. 다만 정 사장은 원칙적으로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게 된다.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소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임의사직이 금지된다.
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에 연루된 정 사장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직을 유지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탈원전 백지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책적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산업부도 연임 관련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정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되 연임이나 후임자 선임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과 한수원 노조,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의 연임 시도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는 정 사장이 계속운전이 가능한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 원전 4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취임한 정 사장은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에 성공했고, 그 임기가 오는 4일 끝난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임명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통보했으며, 한수원은 2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정 사장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정 사장이 연임하려면 산업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 산업부는 이날 현재까지 청와대에 제청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는 2일과 3일이 주말이라는 점과 제청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정 사장은 재연임 없이 4일로 임기가 끝날 전망이다. 다만 정 사장은 원칙적으로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게 된다.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소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임의사직이 금지된다.
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에 연루된 정 사장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직을 유지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탈원전 백지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책적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산업부도 연임 관련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정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되 연임이나 후임자 선임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과 한수원 노조,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의 연임 시도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는 정 사장이 계속운전이 가능한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 원전 4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