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 최악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저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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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정권 붕괴뒤 수십년 뒤 책임자 단죄 러시아군이 물러간 우크라이나 북부 소도시 부차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가 벌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휩쓸고 지나간 부차의 길거리에는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으며 일부는 손이 뒤로 포박돼 '총살' 방식으로 살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위성 사진에는 부차의 대형 교회 앞마당에 집단 매장지가 포착됐고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무차별로 살해했다는 주장과 목격담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여 만에 탈환한 지역에선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제노사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대량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만들면서 개념이 정립됐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 학살)로 큰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가 그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협약을 맺었다.
제노사이드는 어느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비인도적 폭력 범죄를 뜻한다. 집단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의도적인 출생 억제, 집단의 어린이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군이 국가 전체를 제거하려 한다"면서 "이는 제노사이드다"라고 주장했다.
부차에서 벌어진 일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부차 상황을 맹비난하며 "가능한 모든 증거를 조사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차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대한 대응, 평화 협상, 전쟁 뒤 후속 처리에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CNN은 대표적인 집단학살 사례로 구소련 스탈린 정권이 자행한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태 '홀로도모르' 등을 꼽았다.
소련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농업집단화 정책에 반발하자 1932~1933년 이곳의 농사를 막아 600만∼1천만명이 숨졌다.
나치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1938∼1945)도 대표적인 집단학살이다.
독일과 폴란드, 소련 등지에서 600만명의 유대인이 희생됐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제노사이드(1975∼1979)로 200만명이 숨졌고, 유고슬라비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의 보스니아 학살(1992∼1995년)로 1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선 종족간 내전으로 30만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미국 의회는 다르푸르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노사이드에 대한 단죄는 범죄를 저지른 정권이 전복된 이후에야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나치 정권의 주요 부역자는 홀로코스트와 관련해 1945년 독일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IMT)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다.
보스니아 집단학살과 관련해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와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가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등지에서 각각 종신형이 확정됐다.
크메르루주 고위급 2명도 40여년이 지난 2015년에야 크메르루주전범재판소(ECCC)에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량학살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범죄, 도발 범죄와 전쟁범죄 등을 심판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이미 심각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과 극장 폭격 등에 대해 ICC를 통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ICC는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각종 전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기 위한 온라인 포털을 개설한 상태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민간인이 대규모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부차 대량학살 의혹도 ICC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인공위성 사진에는 부차의 대형 교회 앞마당에 집단 매장지가 포착됐고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무차별로 살해했다는 주장과 목격담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여 만에 탈환한 지역에선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제노사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대량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만들면서 개념이 정립됐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 학살)로 큰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가 그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협약을 맺었다.
제노사이드는 어느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비인도적 폭력 범죄를 뜻한다. 집단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의도적인 출생 억제, 집단의 어린이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군이 국가 전체를 제거하려 한다"면서 "이는 제노사이드다"라고 주장했다.
부차에서 벌어진 일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부차 상황을 맹비난하며 "가능한 모든 증거를 조사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차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대한 대응, 평화 협상, 전쟁 뒤 후속 처리에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CNN은 대표적인 집단학살 사례로 구소련 스탈린 정권이 자행한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태 '홀로도모르' 등을 꼽았다.
소련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농업집단화 정책에 반발하자 1932~1933년 이곳의 농사를 막아 600만∼1천만명이 숨졌다.
나치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1938∼1945)도 대표적인 집단학살이다.
독일과 폴란드, 소련 등지에서 600만명의 유대인이 희생됐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제노사이드(1975∼1979)로 200만명이 숨졌고, 유고슬라비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의 보스니아 학살(1992∼1995년)로 1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선 종족간 내전으로 30만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미국 의회는 다르푸르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노사이드에 대한 단죄는 범죄를 저지른 정권이 전복된 이후에야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나치 정권의 주요 부역자는 홀로코스트와 관련해 1945년 독일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IMT)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다.
보스니아 집단학살과 관련해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와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가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등지에서 각각 종신형이 확정됐다.
크메르루주 고위급 2명도 40여년이 지난 2015년에야 크메르루주전범재판소(ECCC)에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량학살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범죄, 도발 범죄와 전쟁범죄 등을 심판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이미 심각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과 극장 폭격 등에 대해 ICC를 통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ICC는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각종 전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기 위한 온라인 포털을 개설한 상태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민간인이 대규모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부차 대량학살 의혹도 ICC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