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문화재 보존지역 참나무 수십 그루 무단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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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에서 문화재 인근 야산 참나무 수십 그루가 무단으로 잘려 나갔다.
6일 의령군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표고버섯 등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의령 오운마을 인근 부지 약 3천㎡를 벌목했다. 벌목한 지역은 경남도 문화재자료 518호 칠우정과 맞닿아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30조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벌목 사실을 인지한 의령군이 중단 명령을 내려 현재 관련 공사는 멈춘 상태다. 그러나 참나무 수십 그루는 밑동이 잘린 채 그대로 방치됐다.
A씨는 벌목이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군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법인 만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참나무 수십 그루로 어림짐작하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해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칠우정은 전북 남원 운봉현감을 지낸 이장성의 14대손 이운수가 형제 6명과 함께 1914년 건립한 건축물이다.
건물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구조가 20세기 초 지방 부호 건축 양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로 2010년 12월 9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6일 의령군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표고버섯 등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의령 오운마을 인근 부지 약 3천㎡를 벌목했다. 벌목한 지역은 경남도 문화재자료 518호 칠우정과 맞닿아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30조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벌목 사실을 인지한 의령군이 중단 명령을 내려 현재 관련 공사는 멈춘 상태다. 그러나 참나무 수십 그루는 밑동이 잘린 채 그대로 방치됐다.
A씨는 벌목이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군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법인 만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참나무 수십 그루로 어림짐작하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해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칠우정은 전북 남원 운봉현감을 지낸 이장성의 14대손 이운수가 형제 6명과 함께 1914년 건립한 건축물이다.
건물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구조가 20세기 초 지방 부호 건축 양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로 2010년 12월 9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