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민주당 후보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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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적발자 예외 없이 '부적격', 나머지 음주운전자 공천 심사에 반영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열고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의 자격을 심사, 이 중 12명을 부적격 판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증위에서는 135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전과 등이 있는 60명은 공관위로 넘겨져 재심사하도록 했다.
공관위는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거나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은 부적격 판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했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서 구청장은 1996∼2000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4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도 부적격 처리됐다.
1∼2회 음주 운전자들은 일단 적격 판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시당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하기로 했으나, 중앙당에서 '15년 이내 적발자'로 기간을 제한하면서 서 구청장은 부적격 기준을 면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음주운전 기준이 오락가락해 공천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서 구청장 등 부적격 판정자들은 공천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증위에서는 135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전과 등이 있는 60명은 공관위로 넘겨져 재심사하도록 했다.
공관위는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거나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은 부적격 판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했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서 구청장은 1996∼2000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4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도 부적격 처리됐다.
1∼2회 음주 운전자들은 일단 적격 판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시당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하기로 했으나, 중앙당에서 '15년 이내 적발자'로 기간을 제한하면서 서 구청장은 부적격 기준을 면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음주운전 기준이 오락가락해 공천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서 구청장 등 부적격 판정자들은 공천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