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울산시 중구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오는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장현도시첨단산단은 중구 장현동 37번지 일원 199필지, 31만4천227㎡로 울산시가 2015년 5월 1일 해당 부지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재지정 되면서, 지정 기간 만료일은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됐다.

중구는 정상적인 토지거래 위축 문제 해결, 주민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장현도시첨단산단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고, 지가상승과 투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지자체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소유자들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