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땅투기한 포천 공무원 징역 3년…부동산은 몰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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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부 정보 이용 맞다" 항소 기각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서 거액의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씨의 배우자도 포천시청에서 오래 재직해온 공무원이고, 부동산 매수 당시 해당 철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조사가 시작되자 박씨의 배우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포천시 소흘읍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가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했다.
박씨는 전체 매매대금 중 38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추가로 배우자 명의의 신용대출도 받았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서 거액의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씨의 배우자도 포천시청에서 오래 재직해온 공무원이고, 부동산 매수 당시 해당 철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조사가 시작되자 박씨의 배우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포천시 소흘읍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가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했다.
박씨는 전체 매매대금 중 38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추가로 배우자 명의의 신용대출도 받았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