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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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갑·5선)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수 없다. 서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 1월에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면서 "산업은행에 더해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온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지역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취약한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 의원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수 없다. 서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 1월에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면서 "산업은행에 더해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온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지역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취약한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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