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테니스 전설' 베커, 재산 은닉 유죄 인정돼 실형 위기

우승 트로피·메달 은닉 혐의는 무죄
왕년의 테니스 스타 보리스 베커(55·독일)가 재산 은닉 혐의로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영국 BBC는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서더크 크라운 법원이 베커에게 제기된 4건의 파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베커는 2017년 파산 선고를 받자 수십억원의 자산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20건의 혐의 중 4건에 대해 이날 유죄를 인정했다. 베커가 사업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내고 독일에 있는 부동산이 압류당하지 않도록 이를 은닉한 점, 82만5천 유로(약 11억원) 상당의 부채를 숨긴 점 등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베커가 1985년과 1989년 윔블던 우승 트로피 등 현역 시절 따낸 트로피와 메달을 은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베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열린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4건의 혐의마다 최대 7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베커는 현역 시절 윔블던에서 세 차례 우승하는 등 메이저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6번 정상에 올랐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복식에서도 금메달을 따낸 톱 랭커였다.

한때 3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지만, 1999년 은퇴 뒤 무절제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파산했다. 베커는 이날 공판에서 2001년 첫 부인과의 이혼 소송비와 자녀 양육비, '비싼 생활 습관' 등에 돈을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베커가 세 들어 살던 윔블던의 고급 주택은 월세가 2만2천 파운드(약 3천500만원)나 됐다.

베커는 1993년과 2009년 두 차례 결혼했으나 두 번 다 이혼했다. 베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의 코치를 맡았고, 이후에는 BBC 등에서 테니스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